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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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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근거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주관부서 문화관광체육과
협조부서 세무과, 건축과, 서부교육청
처리기간 5일
현장 조사사항 소재지 및 시설기준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소재지 및 시설기준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교부
(위임전결: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 20,000원
․ 면허세 : 종별 부과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관할세무서에 신고
첨부파일 [별지_제20호서식]_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첨부파일 [별지_제20호서식]_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55K Byte)
[별지_제21호서식]_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첨부파일 [별지_제21호서식]_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59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비디오물제작업]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2. 소유 및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자유식) 1부
3. 법인등기, 건물등기, 사업자등록증

[비디오물배급업]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장이 있는 경우 공장 포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등기, 건물등기, 사업자등록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2.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본1부(임차의 경우)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세무과
협의사항 지방세체납여부 확인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세무과, 세무서
절차 처리후 통보
시기 처리후 즉시
처리부서 세무과, 서인천세무서
조치사항 면허세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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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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