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업자 변경(양도,양수) 등록,신고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영화상영관, 영화업,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을 하는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 양도양수 등록 및 신고 신청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6조, 제41조, 제46조, 제61조, 제63조 |
| 주관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
| 협조부서 | 건축과, 세무과, 서부교육청, 서부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 소재지, 시설변경시 현장확인 ․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 신고여부(신고필증)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소재지 규모확인⇒결 재⇒등록증 작성=>교 부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수수료 - 영화상영관 등록 사항 변경 : 10,000원 - 영화업 신고사항 변경 : 10,000원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5,000원 -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 10,000원 ․ 면허세 : 종별 부과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관할세무서 신고 |
| 첨부파일 |
영화_및_비디오물_관련업자_변경_신청서.hwp
(64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구등록증·신고증 1부. 2. 영업소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영업소 면적, 제작·취급품목, 시설 및 장비, 제공게임물 등 그 밖의 변경사항 증명 서류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건축과 세무과 서부교육청 |
|---|---|
| 협의사항 | . 건축물 대장 확인 ․ 지방세체납여부 확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유해업소거리제한 확인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세무과,경찰서,소방서, 세무서, 보건소 통보 |
|---|---|
| 절차 | 처리후 통 보 |
| 시기 | 처리후 즉 시 |
| 처리부서 | 세무과,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서인천세무서, 서구보건소 |
| 조치사항 | ․면허세 고지서 ․풍속영업소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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