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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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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신고, 등록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영화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근거법규 §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조 1항
주관부서 문화관광체육과
협조부서 세무과, 건축과, 서부교육청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 소재지 및 시설기준 확인 ․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 신고여부(신고필증)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소재지 및 시설기준확인=>결 재=>등록증 작성=>교 부
(위임전결: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영화업 및 영화상영관업 신고 및 등록 : 20,000원
․ 면허세 : 종별 부과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관할세무서에 신고
첨부파일 [별지_제1호의2서식]_영화업신고서(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첨부파일 [별지_제1호의2서식]_영화업신고서(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49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제작시설·장비명세서 등 1부
3. 소방완비증명서 1부(비디오물시청제공업, 영화상영관)
4. 전기안전점검서 1부(비디오물시청제공업, 영화상영관)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서 1부(상대구역에 위치한 경우)
6. 재해대처계획 신고(영화상영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2.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 1부(소유인 경우)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건축과 ․세무과 ․서부교육청
협의사항 ․건축물 대장 확인 ․ 지방세체납여부 확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유해업소거리제한 확인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세무과,경찰서,소방서,세무서,보건소
절차 처리후 통 보
시기 처리후 즉 시
처리부서 세무과,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서인천세무서,서구보건소
조치사항 ․면허세 고지 ․ 풍속영업소 관리 ․ 재해대처계획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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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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