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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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련업자 허가·등록·신고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유통관련업자 허가·등록·신고신청 |
|---|---|
| 근거법규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8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26조 § 각법률 시행규칙 제6·7·9조(음악), 제15· 제15조의2·16·17조(게임) |
| 주관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
| 협조부서 | 건축과,세무과, 서부교육청 서부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 소재지 및 시설기준 확인 ․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 신고여부(신고필증)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소재지 및 시설기준확인⇒결 재⇒등록증 작성⇒교 부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수수료 -유통관련업(일반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등록․허가 : 20,000원 - 유통관련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신고: 20,000원 ․ 면허세 : 종별 부과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관할세무서에 신고 |
| 첨부파일 |
유통업_허가등록신고.hwp
(84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2.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 제작시설·장비명세서 등 1부 3. 소방완비증명서 1부 4. 전기안전점검서 1부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서 1부(상대구역에 위치한 경우) 6. 재해대처계획 신고(영화상영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2.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 1부 (임차의 경우)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건축과 ․세무과 ․서부교육청 |
|---|---|
| 협의사항 | ․ 건축물 대장 확인 ․ 지방세체납여부 확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유해업소거리제한 확인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세무과,경찰서,,소방서,세무서,보건소, |
|---|---|
| 절차 | 처리후 통 보 |
| 시기 | 처리후 즉 시 |
| 처리부서 | 세무과,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서인천세무서,서구보건소 |
| 조치사항 | ․ 면허세 고지 ․ 풍속영업소 관리 ․ 재해대처계획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영화상영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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