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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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신고체육시설업(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설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체육시설업)을 운영하려고 할 때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기 신고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시 변경사항을 신고 |
|---|---|
| 근거법규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 |
| 주관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
| 협조부서 | 서부교육청 ( 무도장, 무도학원), 서부경찰서(성범죄 경력조회) |
| 처리기간 | 신고: 7일 변경신고: 5일 |
| 현장 조사사항 | ⋅ 면적, 학교와의 거리, 기타신고사항의 일치여부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검 토⇒현장확인⇒신고처리
(위임전결 : 문화관광체육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수수료 : 신고 30,000원, 변경신고 10,000원
⋅ 면허세 : 18,000원 ~ 67,5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관할세무서에 신고 |
| 첨부파일 |
[별지_제13호서식]_체육시설업_신고(변경신고)서.hwp
(4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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