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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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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신고체육시설업(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설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체육시설업)을 운영하려고 할 때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기 신고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시 변경사항을 신고
근거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
주관부서 문화관광체육과
협조부서 서부교육청 ( 무도장, 무도학원), 서부경찰서(성범죄 경력조회)
처리기간 신고: 7일 변경신고: 5일
현장 조사사항 ⋅ 면적, 학교와의 거리, 기타신고사항의 일치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검 토⇒현장확인⇒신고처리
(위임전결 : 문화관광체육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신고 30,000원, 변경신고 10,000원
⋅ 면허세 : 18,000원 ~ 67,5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관할세무서에 신고
첨부파일 [별지_제13호서식]_체육시설업_신고(변경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13호서식]_체육시설업_신고(변경신고)서.hwp (4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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