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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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공연장업 등록증을 분실, 훼손 등 사유로 재교부받고자 할 경우 신청 |
|---|---|
| 근거법규 | § 공연법 제 9조 § 동법시행령 제 8조제4항 동규칙 제6조제4항 |
| 주관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1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서류검토⇒결 재⇒등록증 작성⇒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공연장업_등록증_재교부_신청.hwp
(50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공연장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1부. 2. 등록증을 못 쓰게 된 경우 그 등록증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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