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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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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공연장업 등록증을 분실, 훼손 등 사유로 재교부받고자 할 경우 신청
근거법규 § 공연법 제 9조
§ 동법시행령 제 8조제4항 동규칙 제6조제4항
주관부서 문화관광체육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류검토⇒결 재⇒등록증 작성⇒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공연장업_등록증_재교부_신청.hwp첨부파일 공연장업_등록증_재교부_신청.hwp (50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공연장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1부.
2. 등록증을 못 쓰게 된 경우 그 등록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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