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공연장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공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공연법 제9조 § 동법 시행령 제8조 |
| 주관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
| 협조부서 | 건축과, 세무과 |
| 처리기간 | 등록 : 7일 변경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소재지, 시설규모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소재지 규모확인⇒결 재⇒등록증 작성⇒교부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수수료 - 연장 등록 및 변경등록 : 10,000원, 5,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서인천세무서에 신고 |
| 첨부파일 |
공연장업__등록__변경등록_신청.hwp
(70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 1부 2.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객석,로비,등) 각 1부 3.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4.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 신규등록: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결과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검사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나 .변경등록: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건축과 |
|---|---|
| 협의사항 | 건축물 대장 확인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재해대처 계획신고 |
|---|---|
| 절차 | 관할구청 |
| 시기 | 공연장등록 신청과 함께 |
| 처리부서 | 관할구청 |
| 조치사항 | 관할구청에 공연장 재해 대처계획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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