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민원


민원서식(민원편람)

  1. 민원
  2. 민원서식(민원편람)

공연장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공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공연법 제9조
§ 동법 시행령 제8조
주관부서 문화관광체육과
협조부서 건축과, 세무과
처리기간 등록 : 7일 변경 : 3일
현장 조사사항 소재지, 시설규모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소재지 규모확인⇒결 재⇒등록증 작성⇒교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연장 등록 및 변경등록 : 10,000원, 5,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서인천세무서에 신고
첨부파일 공연장업__등록__변경등록_신청.hwp첨부파일 공연장업__등록__변경등록_신청.hwp (70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 1부
2.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객석,로비,등) 각 1부
3.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4.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 신규등록: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결과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검사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나 .변경등록: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건축과
협의사항 건축물 대장 확인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재해대처 계획신고
절차 관할구청
시기 공연장등록 신청과 함께
처리부서 관할구청
조치사항 관할구청에 공연장 재해 대처계획 신고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민원서식(민원편람)"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