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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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관광사업을 양수(지위승계) 또는 합병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관광진흥법 제8조 |
| 주관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 : 5일 / 카지노업 7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검 토⇒수 리⇒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20,000원
․면허세 : 40,5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관광사업_양수(지위승계)신고.hwp
(26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 1부
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 한 서류) 1부 3. 양도, 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1부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세무과 통보 |
|---|---|
| 절차 | 처리후 통보 |
| 시기 | 처리후 즉시 |
| 처리부서 | 세무과 |
| 조치사항 | 면허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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