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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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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

민원정보

민원내용 관광사업을 휴업(폐업)한 경우 등록청에 통보하는 민원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8조 제7항
주관부서 문화관광체육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검 토⇒처 리 (위임전결 : 문화관광체육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관할세무서에 휴업(폐업) 신고
첨부파일 관광사업_휴업_또는_폐업_신고서.hwp첨부파일 관광사업_휴업_또는_폐업_신고서.hwp (20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관광사업휴업(폐업)통보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세무과 통보
절차 처리후 통보
시기 처리후 즉시
처리부서 세무과
조치사항 면허세 미부과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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