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기타 테마파크업 영업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종합, 일반 테마파크업 이외의 테마파크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주관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
| 협조부서 | 건축과, 토지정보과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시설 및 설비 현장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현장확인⇒결 재⇒신고증 작성⇒ 교 부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30,000원
․면허세 : 27,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관할세무서 신고 |
| 첨부파일 |
[별지_제17호서식]_기타테마파크업_신고서(관광진흥법_시행규칙).hwp
(57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건축과 토지정보과 |
|---|---|
| 협의사항 | - 건축물대장등본 및 도시계획확인원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세무과통보 |
|---|---|
| 절차 | 처리후 통보 |
| 시기 | 처리후 즉시 |
| 처리부서 | 세무과 |
| 조치사항 | 면허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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