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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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20톤미만 모터보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20톤 미만 동력요트]의 말소등록 |
|---|---|
| 근거법규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
| 주관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서류검토⇒등록원부 삭제⇒등록말소 통보
(위임전결 : 문화관광체육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5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0호서식]_동력수상레저기구_말소등록_신청서.hwp
(106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수상사고 등의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도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대한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수출신고필증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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