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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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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및 변경사항을 허가(신고)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 제3항
주관부서 문화관광체육과
협조부서 건축과, 토지정보과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시설 및 설비기준이 신청서와 일치 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현장확인⇒결 재⇒허가증 작성⇒교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종합 30,000원, 일반 15,000원
․면허세 : 67,5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관할세무서 신고
첨부파일 [별지_제16호서식]_테마파크업(허가사항_변경허가신청서¸_허가사항_변경신고서)(관광진흥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6호서식]_테마파크업(허가사항_변경허가신청서¸_허가사항_변경신고서)(관광진흥법_시행규칙).hwp (89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
1. 허가증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 기구 검사조서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신고>
1. 대표자 또는 상호 변경 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건축과 토지정보과
협의사항 - 건축물대장등본 및 도시계획확인원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세무과 통보
절차 처리후 통보
시기 처리후 즉시
처리부서 세무과
조치사항 면허세 부과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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