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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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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체육시설업자가 신고필증을 못쓰게 된 경우나 분실시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주관부서 문화관광체육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류검토(구 신고필증)⇒현장확인⇒신고처리
(위임전결 : 문화관광체육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6호서식]_체육시설업_신고증명서_재발급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_제16호서식]_체육시설업_신고증명서_재발급신청서.hwp (15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1부
2. 구 신고필증(분실시 분실사유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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