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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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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
근거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주관부서 문화관광체육과
협조부서 건축과,세무과, 서부교육청 서부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소재지 및 제작시설, 장비 등 확인 ․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 신고여부(신고필증)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소재지 및 제작시설 등 확인⇒결 재⇒등록증 작성⇒교 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20,000원
․ 면허세 : 종별 부과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관할세무서에 신고
첨부파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_신고서.hwp첨부파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_신고서.hwp (55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만 해당)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
3. 사업자등록증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건축과 ․세무과
협의사항 ․ 건축물 대장 확인 ․ 지방세체납여부 확인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세무과,경찰서,소방서,세무서
절차 처리후 통 보
시기 처리후 즉 시
처리부서 세무과,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서인천세무서
조치사항 면허세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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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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