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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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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_분할납부신청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가
근거법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주관부서 교통정책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5호서식]_교통유발부담금_분할납부신청서(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1).hwp첨부파일 [별지_제15호서식]_교통유발부담금_분할납부신청서(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1).hwp (11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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