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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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_분할납부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가 |
|---|---|
| 근거법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주관부서 | 교통정책과 |
| 협조부서 | |
| 처리기간 |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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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15호서식]_교통유발부담금_분할납부신청서(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1).hwp
(11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
|---|---|
|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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