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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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연기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를 연기 신청하는 경우 |
|---|---|
| 근거법규 | §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7항 |
| 주관부서 | 주차관리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5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접수 ⇒ 검 토 ⇒ 기안·․결재 ⇒ 통보
(위임전결: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무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기계식주차장_검사_연기신청서(주차장법_시행규칙).hwp
(105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정기검사 연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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