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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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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민원정보

민원내용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신청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 19조의14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 12제 1항
주관부서 주차관리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현지 조사 및 기술 검토 ⇒ 등록 ⇒ 등록증 발급
(위임전결 : 주차관리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50,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기계식주차장치_보수업_등록신청서.hwp첨부파일 기계식주차장치_보수업_등록신청서.hwp (16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자격증 사본 1부
2. 경력증명서 1부
3. 보수설비 현황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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