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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
|---|---|
| 근거법규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3항 |
| 주관부서 | 주차관리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4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주차관리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4,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기계식주차장치_보수업_등록증_재발급신청서.hwp
(12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등록증(못 쓰게 된 경우만 제출)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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