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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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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민원정보

민원내용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19조2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
주관부서 주차관리과
협조부서 건축과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계획서 작성 후 접 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 보
(위임전결 : 주차관리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부설주차장_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_인근설치계획서)(주차장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부설주차장_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_인근설치계획서)(주차장법_시행규칙).hwp (1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건축과
협의사항 ▶ 처리 완료후 관련 부설주차장 공부 관리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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