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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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사업용자동차 차령만료 전 임시검사 합격차에 한해 차령조정 신청 |
|---|---|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항 |
| 주관부서 | 교통정책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차고지 현장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전산입력 ⇒ 완료통보 (위임전결 : 실무급)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55호서식]_사업용자동차_차령조정_신청서.hwp
(15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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