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자동차 신규, 부활등록시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 주관부서 | 차량민원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번호판 및 임시운행허가증 회수 ⇒ 전산입력 ⇒ 세금납부 ⇒ 번호판 교부 및 봉인
(위임전결 : 담당자)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2,000원(타시도 자동차는 건당 500원 추가)
·전자수입인지 : 3,000원 ․취,등록세 : 세법기준에 의함 ․공 채 : 공채소화 요령에 의함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9호서식]_자동차_신규등록_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65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1부
2. 수입차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3. 부활차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작증(수입및부활:신규검사증명서) 5.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6. 세금계산서 7.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8. 기타(타법령에서 규정한 서류) 9.부활차, 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15.3.19 시행)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2.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수입신고필증(수입차만 해당합니다)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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