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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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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자동차 신규, 부활등록시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주관부서 차량민원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번호판 및 임시운행허가증 회수 ⇒ 전산입력 ⇒ 세금납부 ⇒ 번호판 교부 및 봉인
(위임전결 : 담당자)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2,000원(타시도 자동차는 건당 500원 추가)
·전자수입인지 : 3,000원
․취,등록세 : 세법기준에 의함
․공 채 : 공채소화 요령에 의함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9호서식]_자동차_신규등록_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9호서식]_자동차_신규등록_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65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1부
2. 수입차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3. 부활차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작증(수입및부활:신규검사증명서)
5.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6. 세금계산서
7.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8. 기타(타법령에서 규정한 서류)
9.부활차, 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15.3.19 시행)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2.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수입신고필증(수입차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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