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
| 주관부서 | 차량민원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1,000원(타시도:1,500원)
․등록세 : 세법기준에 의함 ․취득세 : 세법기준에 의함 ․채 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4호서식]_이전등록_신청서.hwp
(21K Byte) [별지_제15호서식]_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_직접_거래용).hwp
(80K Byte) 자동차_상속이전등록_신청_안내문_및_상속포기각서_서식.hwp
(73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함)
2. 양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매도인 불참 시) 3. 양수인 불참 시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 날인된 위임장 4.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함) 5.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 한함) 6.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경우에 한함) 7. 상속포기서(상속의 경우에 한함) 8. 자동차등록증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상속의 경우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양수인의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3. 양수인 불참시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날인된 위임장 4. 양수인의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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