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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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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원서식(민원편람)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주관부서 차량민원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000원(타시도:1,500원)
․등록세 : 세법기준에 의함
․취득세 : 세법기준에 의함
․채 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4호서식]_이전등록_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_제14호서식]_이전등록_신청서.hwp (21K Byte)
[별지_제15호서식]_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_직접_거래용).hwp첨부파일 [별지_제15호서식]_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_직접_거래용).hwp (80K Byte)
자동차_상속이전등록_신청_안내문_및_상속포기각서_서식.hwp첨부파일 자동차_상속이전등록_신청_안내문_및_상속포기각서_서식.hwp (73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함)
2. 양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매도인 불참 시)
3. 양수인 불참 시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 날인된 위임장
4.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함)
5.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 한함)
6.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경우에 한함)
7. 상속포기서(상속의 경우에 한함)
8. 자동차등록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상속의 경우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양수인의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3. 양수인 불참시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날인된 위임장 4. 양수인의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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