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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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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주관부서 교통정책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20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원조회,결격사유조회⇒
예비허가증교부 ⇒ 세원변경통보(세무과,세무서) ⇒ 통보(허가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3호서식]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허가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_제3호서식]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허가신청서.hwp (61K Byte)
[별지_제9호서식]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영업소_허가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_제9호서식]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영업소_허가신청서.hwp (1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등록기준지: 신원조회 ․화물운송사업연합회 : 운송사업 결격여부 조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자동차등록 -운전자격확인 신고
절차 자동차등록부서에 서류제출 해당협회에 신고서 제출
시기 임시허가증 교부후~ 처리기간 만료전 운송사업등록증 교부후
처리부서 자동차등록부서 화물운송협회
조치사항 등록안내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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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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