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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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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검사 유효기간 연장사유 발생시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
주관부서 차량민원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간 연장내용 기재후 교부
(위임전결 : 담당자)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서식]_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ㆍ명령이행기간연장)_신청서.hwp첨부파일 [서식]_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ㆍ명령이행기간연장)_신청서.hwp (3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가. 사고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교통사고 등)
나. 정비예정증명서(교통사고 등)
다. 섬 지역 장기체류확인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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