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등록된 차량을 말소등록시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 주관부서 | 차량민원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전산입력
(위임전결 : 담당자)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1,000원
․등 록 세 : 15,000원 ․말소등록사실증명서:1,000원(발행시)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7호서식]_자동차_말소등록_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67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3. 자동차등록번호판 4.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및 (별지제17) 에서 사례별(14종)로 정하는 구비서류 각 1부 5.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 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수출이행신고(수출말소의 경우) |
|---|---|
| 절차 | 구청 서류제출 |
| 시기 | 말소일로부터 9개월이내 |
| 처리부서 | 차량민원과 |
| 조치사항 | 미이행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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