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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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합병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 |
| 주관부서 | 차량민원과 |
| 협조부서 |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기획담당관, 환경관리과 |
| 처리기간 | 10일 |
| 현장 조사사항 | ․양도․양수․합병내용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변경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12,000원
․공 채 : 공채소화요령에 의함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hwp
(32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서 1부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1부 3.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 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1부 주: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건축과 도시기획담당관 토지정보과 환경관리과 |
|---|---|
| 협의사항 | 건축법 저촉여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토지이용 규제법 저촉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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