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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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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합병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
주관부서 차량민원과
협조부서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기획담당관, 환경관리과
처리기간 10일
현장 조사사항 ․양도․양수․합병내용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변경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2,000원
․공 채 : 공채소화요령에 의함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hwp첨부파일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hwp (32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서 1부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1부
3.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
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1부
주: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건축과 도시기획담당관 토지정보과 환경관리과
협의사항 건축법 저촉여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토지이용 규제법 저촉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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