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거나 증차 등 사업계획 변경시 신청 |
|---|---|
| 근거법규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 |
| 주관부서 | 교통정책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10일 |
| 현장 조사사항 | ․차고지 현장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 통보(확인서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6,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차고지_설치_확인_신청서.hwp
(1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차고지의 임대계약서 1부 (임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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