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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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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설치 확인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거나 증차 등 사업계획 변경시 신청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
주관부서 교통정책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0일
현장 조사사항 ․차고지 현장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 통보(확인서 교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6,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호서식]_차고지_설치_확인_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_제1호서식]_차고지_설치_확인_신청서.hwp (1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차고지의 임대계약서 1부
(임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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