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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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주선사업의 양도․양수시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28조 및 제33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1조 및 제41조의 11 |
| 주관부서 | 교통정책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5일 |
| 현장 조사사항 | ․차고지, 주선사무소 현장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세원변경통보(세무과,세무서) ⇒ 통보(등록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3,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6호서식]_화물자동차_운송_주선_가맹사업_양도ㆍ양수_신고서.hwp
(17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다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ㆍ양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아닌경우에 한한다)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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