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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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 민원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내용의 변경등록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9조의2 |
| 주관부서 | 교통정책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20일 |
| 현장 조사사항 | 차고지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예비허가 ⇒ 시설 등 확인 ⇒ 허가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기본 :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변경허가신청서.hwp
(16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나. 자동차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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