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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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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및 제104조
주관부서 교통정책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0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허가 ⇒ 통보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자동차 1대당 1,4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51호서식]_자가용자동차_유상운송_허가신청서(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51호서식]_자가용자동차_유상운송_허가신청서(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hwp (45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1부.
가. 신청서 공란에 운임비용 기록.
2. 학원설립운영등록증(시설등록증) 1부.
3. 자동차등록증 1부.
4.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부 (유상운송 특약 가입).
5. 자동차의 양 옆면에 시설명이 부탁되어 있는 차량 사진.
6. 어린이통학버스신고 증명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의 명의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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