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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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4항 |
| 주관부서 | 교통정책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15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인가 ⇒ 세원변경통보(세무과) ⇒ 통보(면허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3,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 |
| 첨부파일 |
[별지_제18호서식]_개인택시운송사업_양도ㆍ양수_인가신청서(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hwp
(6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1부.
2. 양도자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면허증 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사실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다. 기타 양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진단서 또는 이민확인서 등) 3. 양수자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나. 건강진단서 1부 다.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라.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마.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바. 사진(2.5cm × 3cm) 2장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가족관계등록부(신원조회) 2.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경찰서 개인택시조합 |
|---|---|
| 협의사항 | ․운전면허대장에 의한 무사고 및 운전면허정지 사항 조회 ․결격여부 및 이중취득 여부 조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사업자등록신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
|---|---|
| 절차 | 구비서류 사업허가증사본 |
| 시기 | 사업개시 후 20일 |
| 처리부서 | 관할세무서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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