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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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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4항
주관부서 교통정책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5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인가 ⇒ 세원변경통보(세무과) ⇒ 통보(면허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3,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
첨부파일 [별지_제18호서식]_개인택시운송사업_양도ㆍ양수_인가신청서(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8호서식]_개인택시운송사업_양도ㆍ양수_인가신청서(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hwp (6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1부.
2. 양도자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면허증 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사실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다. 기타 양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진단서 또는 이민확인서 등)
3. 양수자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나. 건강진단서 1부
다.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라.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마.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바. 사진(2.5cm × 3cm) 2장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가족관계등록부(신원조회) 2.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경찰서 개인택시조합
협의사항 ․운전면허대장에 의한 무사고 및 운전면허정지 사항 조회 ․결격여부 및 이중취득 여부 조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사업자등록신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절차 구비서류 사업허가증사본
시기 사업개시 후 20일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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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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