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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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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자동차(신규ㆍ변경) 사용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 등록 시 차고지 설치가 되어있음을 증명하는 민원
근거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주관부서 교통정책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10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작성⇒접수⇒검토⇒수리⇒통보(확인서 교부)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1,500 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자가용_화물자동차_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hwp첨부파일 자가용_화물자동차_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hwp (21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자기 소유 차고>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약식 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 출입구, 건물 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임대 차고>
- 주차장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주차장 사용계약서
- 임대 건물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약식도면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 임대 토지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2. 건축물대장 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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