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지하철, 터널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하거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공사 시 아래 규모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그 발생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에서 1일 300톤, 건축물 1동에서 1일 30톤 |
|---|---|
| 근거법규 | §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
| 주관부서 | 생태하천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5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신고서 교부(방문, 우편)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7호서식]_유출지하수_이용계획_신고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
(45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고서
2.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3. 공사 위치 및 지하수 유출 위치를 표시한 도면(공사평면도, 터널노선도)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
|---|---|
| 절차 | 신고서 제출 |
| 시기 | 지하층 준공 후 기준 유량 유출시 |
| 처리부서 | 생태하천과 |
| 조치사항 | 신고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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