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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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나 해임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 제3항 |
| 주관부서 | 건축과 |
| 협조부서 |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처리⇒교부
위임전경: 담당자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9호의2서식]_기계설비유지관리자_선임ㆍ해임_신고서(기계설비법_시행규칙).hwp
(46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사업자등록증명
2.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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