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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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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나 해임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규 §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 제3항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처리⇒교부
위임전경: 담당자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9호의2서식]_기계설비유지관리자_선임ㆍ해임_신고서(기계설비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9호의2서식]_기계설비유지관리자_선임ㆍ해임_신고서(기계설비법_시행규칙).hwp (46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자등록증명
2.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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