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민원


민원서식(민원편람)

  1. 민원
  2. 민원서식(민원편람)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 경우 해체 전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21조
§ 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감리자지정⇒허가처리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허가), 담당자(신고))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5호서식]_건축물(해체_허가신청서¸_해체_신고서)(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5호서식]_건축물(해체_허가신청서¸_해체_신고서)(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hwp (61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해체계획서
3. 석면조사결과보고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세무1과 세무2과 기후대기과 생태하천과 자원순환과 토지정보과 주차관리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강유역환경청
협의사항 허가(신고)처리 후 처리통보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건축물해체 완료신고
절차
시기 해체공사 완료후 30일이내
처리부서 건축과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민원서식(민원편람)"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