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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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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건축물을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용도변경) 대수선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건축법 제14조 제1항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건설과, 클린도시과, 주차관리과, 도시개발과, 서부소방서 등
처리기간 5일
현장 조사사항 신청사항과 관계법규 및 사실여부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전산시스테'세움터') ⇒ 서류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 처리 ⇒ 교부(직접, 세움터 발급)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ㆍ수수료 : 규모에 의한 부과
ㆍ면허세 : 규모에 의한 부과
ㆍ국민주택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 규모의 의한 부과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6호서식]_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_(변경)신고서(건축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6호서식]_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_(변경)신고서(건축법_시행규칙).hwp (85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입면도 및 단면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1)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합니다)
2)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3)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3.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5.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6.「건축법」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대수선의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서부소방서 생태하천과 경제에너지과 도시기반과 기획예산실 도시개발과
협의사항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배수설비설치,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정화조 관련 적합여부 농지전용허가 적합여부 도로굴착, 도로점용 관련사항 적합여부 정보통신설비 설치기준 적합여부 산림전용,토지형질변경 적합여부 등 (협의부서가 많은 관계로 생략)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착공신고 사용승인신청
절차 신청서
시기 없음
처리부서 건축과
조치사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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