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건축허가신청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건축물을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건축법 제11조 제1항 |
| 주관부서 | 건축과 |
| 협조부서 | 도시기반과, 주차관리과, 서부소방서 등 |
| 처리기간 | 2~70일 |
| 현장 조사사항 | ㆍ신청사항과 관계법규 및 사실여부 확인(건축사 확인업무 대행)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전산시스템'세움터') ⇒ 서류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 처리 ⇒ 교부(직접, 세움터 발급)
(위임전결 : 과장 또는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ㆍ 수수료 : 규모에 의한 부과
ㆍ 면허세 : 규모에 의한 부과 ㆍ 국민주택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등 : 규모의 의한 부과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의4서식]_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_(변경)허가_신청서(건축법_시행규칙).hwp
(86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본설계도서 1부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 4.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서부소방서 생태하천과 경제에너지과 도시기반과 기획예산실 도시개발과 |
|---|---|
| 협의사항 |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배수설비설치,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정화조 관련 적합여부 농지전용허가 적합여부 도로굴착, 도로점용 관련사항 적합여부 정보통신설비 설치기준 적합여부 산림전용,토지형질변경 적합여부 등 (협의부서가 많은 관계로 생략)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착공신고 사용승인신청 |
|---|---|
| 절차 | 신청서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건축과 |
| 조치사항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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