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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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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민원내용 건축물을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건축법 제11조 제1항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도시기반과, 주차관리과, 서부소방서 등
처리기간 2~70일
현장 조사사항 ㆍ신청사항과 관계법규 및 사실여부 확인(건축사 확인업무 대행)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전산시스템'세움터') ⇒ 서류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 처리 ⇒ 교부(직접, 세움터 발급)
(위임전결 : 과장 또는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ㆍ 수수료 : 규모에 의한 부과
ㆍ 면허세 : 규모에 의한 부과
ㆍ 국민주택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등 : 규모의 의한 부과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호의4서식]_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_(변경)허가_신청서(건축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호의4서식]_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_(변경)허가_신청서(건축법_시행규칙).hwp (86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본설계도서 1부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
4.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서부소방서 생태하천과 경제에너지과 도시기반과 기획예산실 도시개발과
협의사항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배수설비설치,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정화조 관련 적합여부 농지전용허가 적합여부 도로굴착, 도로점용 관련사항 적합여부 정보통신설비 설치기준 적합여부 산림전용,토지형질변경 적합여부 등 (협의부서가 많은 관계로 생략)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착공신고 사용승인신청
절차 신청서
시기 없음
처리부서 건축과
조치사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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