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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선별.파쇄(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골재 선별.파쇄(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 |
|---|---|
| 근거법규 |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 |
| 주관부서 | 도로과 |
| 협조부서 | 환경관리과, 클린도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
| 처리기간 | 20일 |
| 현장 조사사항 | 골재선별․파쇄를 위한 장비(굴삭기, 로더, 쇄석기 등) 및 사무실 등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현지확인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면허세 18,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전국시군구, 협의부서, 한국골재협회에 통보 |
| 첨부파일 |
골재_선별파쇄_신고_제출_서류.hwp
(51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환경관리과 클린도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
|---|---|
| 협의사항 | 각 개별법 적합 여부 검토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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