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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선별.파쇄(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골재 선별.파쇄(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
근거법규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
주관부서 도로과
협조부서 환경관리과, 클린도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처리기간 20일
현장 조사사항 골재선별․파쇄를 위한 장비(굴삭기, 로더, 쇄석기 등) 및 사무실 등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현지확인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면허세 18,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전국시군구, 협의부서, 한국골재협회에 통보
첨부파일 골재_선별파쇄_신고_제출_서류.hwp첨부파일 골재_선별파쇄_신고_제출_서류.hwp (51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환경관리과 클린도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협의사항 각 개별법 적합 여부 검토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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