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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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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축조신고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공작물을 축조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건축법 제83조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도시기반과, 도시개발과 등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ㆍ신청사항과 관계법규 및 사실여부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세움터)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직접, 세움터)
(위임전결 : 과장 또는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ㆍ 수수료 : 규모에 의한 부과
ㆍ 면허세 : 규모에 의한 부과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30호서식]_공작물축조신고서(건축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30호서식]_공작물축조신고서(건축법_시행규칙).hwp (65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공작물축조신고서 1부
2. 공작물의 배치도 1부
3. 공작물의 구조도 1부
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도시개발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협의사항 없음개발행위허가 관련사항 적합여부 유헤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대상 여부 등 ※ 공작물의 형태와 설치위치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건축과
조치사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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