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공작물축조신고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공작물을 축조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건축법 제83조 |
| 주관부서 | 건축과 |
| 협조부서 | 도시기반과, 도시개발과 등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ㆍ신청사항과 관계법규 및 사실여부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세움터)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직접, 세움터)
(위임전결 : 과장 또는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ㆍ 수수료 : 규모에 의한 부과
ㆍ 면허세 : 규모에 의한 부과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30호서식]_공작물축조신고서(건축법_시행규칙).hwp
(65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공작물축조신고서 1부
2. 공작물의 배치도 1부 3. 공작물의 구조도 1부 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도시개발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
|---|---|
| 협의사항 | 없음개발행위허가 관련사항 적합여부 유헤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대상 여부 등 ※ 공작물의 형태와 설치위치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건축과 |
| 조치사항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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