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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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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지하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굴착행위 신고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
주관부서 생태하천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5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굴착행위종료신고
첨부파일 [별지_제22호서식]_굴착행위_신고서(지하수법_시행규칙)_(1).hwp첨부파일 [별지_제22호서식]_굴착행위_신고서(지하수법_시행규칙)_(1).hwp (80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고서
2. 원상복구계획서
3.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
4.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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