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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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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예외인정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원상복구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15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주관부서 생태하천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0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심사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29호서식]_원상복구_예외인정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_제29호서식]_원상복구_예외인정신청서.hwp (1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2.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지형 여건상 복구 예외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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