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원상복구예외인정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원상복구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15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호 |
| 주관부서 | 생태하천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10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심사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29호서식]_원상복구_예외인정신청서.hwp
(17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2.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지형 여건상 복구 예외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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