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임대사업자 등록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
| 주관부서 | 주택관리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5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부기등기 등 |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임대사업자_등록신청서(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pdf
(101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2. 소유를 확인 서류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또는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국세 납세증명서 6.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주민등록표 초본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등록면허세납부 |
|---|---|
| 절차 | 없음 |
| 시기 | 등록증 교부 후 |
| 처리부서 | 세무2과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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