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임시)사용승인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건축공사 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
| 근거법규 | § 건축법 제22조 제1항 |
| 주관부서 | 건축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 음(건축사 업무대행을 통한 현장조사 및 검사)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세움터) ⇒ 서류검토 ⇒ 처리 ⇒ 교부(직접, 세움터)
(위임전결 : 과장 또는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세무과에 공과금 납부 |
| 첨부파일 |
[별지_제17호서식]_(임시)사용승인_신청서(건축법_시행규칙).hwp
(89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3.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1부 4.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5.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 1부 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합니다)의 사본[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합니다)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도시기반과 토지정보과 환경관리과 주차관리과 그 외 다수 |
|---|---|
| 협의사항 | 1. 도시기반과 : 도로굴착, 도로점용관련 복구확인 및 현장 적합여부 2. 토지정보과 : 도로명주소 건축물 번호 부여 및 번호판설치여부 확인 3. 환경관라과 : 절수설비 설치완료 적합여부 4. 주차관리과 : 부설주차장 설치완료 적합여부 ※ 허가 당시 협의부서 및 허가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건축물대장생성 |
|---|---|
| 절차 | 신청서 |
| 시기 | 사용승인완료 후 즉시 |
| 처리부서 | 건축과 |
| 조치사항 |
이 QR CODE는 "민원서식(민원편람)"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