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서류 및 안내(신규, 주력추가, 법인합병, 양도양수)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 |
|---|---|
| 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 |
| 주관부서 | 도로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20일 |
| 현장 조사사항 | 시설·장비 및 사무실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직접)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등록수수료: 업종별 상이
- 등록면허세 : 직원 30명 미만일경우 27,000원, 50명미만일 경우 40,5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 (매입금액 : 자본금의 2/1000 (1억5천일 경우 30만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등록면허세 관할 부서 및 전문건설협회, 공제조합에 통보 |
| 첨부파일 |
전문건설업_등록신청_안내-신규등록.hwp
(151K Byte) [별표_2]_건설업의_등록기준(제13조_관련)(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hwp
(78K Byte) 별지5._국가기술자격법에_의한_관련_종목의_기술자격취득자의_범위.pdf
(200K Byte) [별지_제15호서식]_법인합병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hwp
(103K Byte) [별지_제14호서식]_건설업양도신고서.hwp
(23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건설업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파일첨부1 참고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 국 시, 군, 구 대한전문건설업협회 |
|---|---|
| 협의사항 | 담당자 출장 등으로 부재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부탁드립니다. 032-560-4484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이 QR CODE는 "민원서식(민원편람)"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