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주소지 이전, 대표 변경 등)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주소지 이전, 대표 변경 등) |
|---|---|
| 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
| 주관부서 | 도로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
(위임전결 : 담당자) (제작기간: 1일 소요)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기재사항변경: 없음, 재발급: 2천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5호서식]_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_기재사항변경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hwp
(116K Byte) [별지_제6호서식]_건설업_등록증(등록수첩)_재발급신청서.hwp
(39K Byte) [별표_2]_건설업의_등록기준(제13조_관련)(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hwp
(7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필요서류 : 전문건설업 등록증, 수첩(원본)
신청서[법인도장 날인], 위임장(직원 등 자유서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소재지 변경일자 나와야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소유자확인용),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 사본(기간확인), 사무실 내부사진, 외부사진(상호, 간판 나와야합니다.)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 소재지 불가 장소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주거용, 불법건축물, 가설건축물(사무실은 다른 사업자 사무실과 공동사용 불가) - 변경신고기간 : 법인등기부등본 상 변경일자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부과 대상) [30만원] - 문의사항있으시면 전화주시고 방문 시에는 담당자 부재 중 일 수있으니 일정잡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구청 도로과(본관4층) 전문건설담당자 032-560-4484 - 혹시 대업종 전환(건설업 등록기준 참고)으로 전문건설업이 통합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시면 재발급 신청(재발급신청서)도 하셔야합니다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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