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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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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민원정보

민원내용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주택법 제49조
§ 주택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주관부서 주택과
협조부서 소방서, KT, 도시가스 등
처리기간 15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관련부서 협의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또는 국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23호서식]_(사용검사¸_임시_사용승인)_신청서(주택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23호서식]_(사용검사¸_임시_사용승인)_신청서(주택법_시행규칙).hwp (79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인천 서부소방서, KT, 인천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 등
협의사항 소방시설 적합여부 각 세대별로 소방차 접근가능 통로 설치 여부 광통신 관련시설 적합여부 도시가스공급 가능여부 및 관련시설 적합여부 전기공급가능여부 등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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