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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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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원서식(민원편람)

주택재건축 조합설립(변경)인가

민원정보

민원내용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주관부서 주택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0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5호서식]_조합설립(변경)_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_재건축사업).hwp첨부파일 [별지_제5호서식]_조합설립(변경)_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_재건축사업).hwp (19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설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조합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다.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마.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바.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건축계획(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아.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2. 변경인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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