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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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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원서식(민원편람)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

민원정보

민원내용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주택법 제11조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주관부서 주택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5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9호서식]_주택조합_(설립인가¸_변경인가¸_해산인가_)_신청서(주택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9호서식]_주택조합_(설립인가¸_변경인가¸_해산인가_)_신청서(주택법_시행규칙).hwp (22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설립인가
가. 창립총회 회의록
나. 조합장선출동의서
다.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라. 조합원 명부
마. 사업계획서
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2. 변경인가: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조합원의 주민등록표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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