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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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신고)[용도변경, 증.개축, 재축등]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공동주택단지 내 용도변경, 증․개축, 재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3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6호 등 |
| 주관부서 | 주택관리과 |
| 협조부서 | 소방서, 주차관리과, 환경관리과 등 |
| 처리기간 | 10일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관련부서 협의 ⇒ 처리
[위임전결 : 팀장(허가), 담당자(신고)]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제4종>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6호서식]_행위허가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hwp
(50K Byte) [별지_제7호서식]_행위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hwp
(19K Byte) [별지_제10호서식]_사용검사_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hwp
(57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4호에 따릅니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의2.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소방서 주차관리과 환경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노인장애인과 |
|---|---|
| 협의사항 | 소방관련법 적합여부 주차장법 적합여부 조명설치에 따른 빛공해 관련사항 적합여부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적합여부,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여부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사용검사 신청 |
|---|---|
| 절차 | |
| 시기 | 공사완료 후 |
| 처리부서 | 주택관리과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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