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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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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신고)[용도변경, 증.개축, 재축등]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공동주택단지 내 용도변경, 증․개축, 재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3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6호 등
주관부서 주택관리과
협조부서 소방서, 주차관리과, 환경관리과 등
처리기간 10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관련부서 협의 ⇒ 처리
[위임전결 : 팀장(허가), 담당자(신고)]
수수료 및 비용부담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제4종>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6호서식]_행위허가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6호서식]_행위허가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hwp (50K Byte)
[별지_제7호서식]_행위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7호서식]_행위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hwp (19K Byte)
[별지_제10호서식]_사용검사_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0호서식]_사용검사_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hwp (5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4호에 따릅니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의2.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소방서 주차관리과 환경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노인장애인과
협의사항 소방관련법 적합여부 주차장법 적합여부 조명설치에 따른 빛공해 관련사항 적합여부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적합여부,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여부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사용검사 신청
절차
시기 공사완료 후
처리부서 주택관리과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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