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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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서 성·본창설허가결정을 받아 그 허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나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
|---|---|
| 근거법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33호 |
| 주관부서 | 민원봉사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우편,인터넷)⇒서류검토⇒신고처리
(위임전결: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양식_제33호]국적취득자의_성본_창설신고서.hwp
(1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서 1부
2. 성·본창설허가결정서 등본 1부 3. 신분증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통보(11호) |
|---|---|
| 절차 | 주민등록지에 신고사항통보 |
| 시기 | 처리후 즉시 |
| 처리부서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 조치사항 | 11호 기재사항에 의거 주민등록사항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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